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 제한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내대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원 주택구입용 대출을 제공할 때 한도는 7000만원,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밑돌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10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며 1억을 훌쩍 넘는 대출과 저금리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왔죠.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은 주택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내주면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당시 4.36%)를 한참 밑도는 2.5% 금리로 지원했다고 해요.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이미 사각지대였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올린 지침마저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단 사실, 실수요자들은 알면 분노할 만합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를 "정부가 규제는 실수요자에겐 가혹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는 내규로 무력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이러한 사내대출은 과연 직원 복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통하는 특혜일까요?
사실상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사 직원들에게 과도한 사내대출을 제공하며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 세금과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숨은 불평등’과 ‘규제 허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