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인 D(후에 B로 상호 변경)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임대해주었으나, D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D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며, D가 B로 합병되었기 때문에 B가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D가 아닌 F 현지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목적물도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F 현지법인이 임차인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임차인이 F 현지법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D가 F 현지법인의 차임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D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D가 장비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D를 흡수합병한 B가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