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A가 F병원에서 흉복부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은 후, 수술 직후부터 경련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뇌 MRI 검사에서 색전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췌장암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 수술 이후 경련을 조기에 조절하지 않은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행위의 과정이 대부분 환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환자 측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의료행위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