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흉복부 대동맥류로 피고 병원에서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과거 수술 이력으로 인해 금속 겸자 대신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던 중, 풍선 카테터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 A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뇌 MRI 검사 결과 색전성 뇌경색으로 인한 뇌손상이 확인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으며, 약 3년 후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상 과실, 경련 조절 소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과거 대동맥 수술 병력이 있어 재수술 시 금속 동맥겸자 사용이 어려워 대동맥 내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흉복부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풍선 카테터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수술 직후 경련과 함께 색전성 뇌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환자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풍선 카테터 이탈 및 재삽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뇌손상이 발생했고, 경련에 대한 조치를 늦게 취해 손상을 악화시켰으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풍선 카테터 이탈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 가능한 일이며, 최선을 다해 대처했고, 경련 치료도 지연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경련 조기 조절 미흡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의료진이 대동맥 겸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풍선 카테터 삽입을 통한 수술 방법을 택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고, 풍선 카테터의 이탈은 그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탈 후 2분 만에 재삽입하는 등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경련에 대해서도 즉시 약물을 투여하고 신경외과와 협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의 내용, 다른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의미하며, 통상 의사에게 합리적인 재량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의료과실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무과실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또한, 설명의무는 수술과 같이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막연히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 사실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경우, 의사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질병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여부와 그 설명이 있었더라면 환자가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며,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의하여 설명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