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C'라는 기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암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한 치유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