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종합 스포츠센터의 특별회원들이 센터의 리모델링 후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납부 요구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원들은 회칙의 유효성, 회비 변경 조항의 해석,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그리고 평생 무료 회원 계약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회칙에 근거한 회비 조정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센터가 제시한 추가 회비 금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아 적정 금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추가 보증금 및 연회비 채무가 법원이 재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1985년부터 '○○○ 스포렉스'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원고들은 이 스포렉스의 특별회원들입니다. 피고는 2011년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2012년 1월과 2월에 특별회원 대상 공청회를 열어 리모델링 공사 및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특별회원에 대한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반회원 연회비 인상률에 상응하는 추가 회비(매년 연회비 1,910,000원 또는 1회 추가 보증금 47,750,000원 중 선택)를 요구하며,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및 스포렉스 주차장 무료 이용 제한 등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추가 회비 요구가 근거가 없거나, 제시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설 이용 방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스포츠센터의 회칙 제17조가 공과금 증액,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 변동을 고려한 회비 조정을 허용하며, 이는 특별회원이 납부하는 보증금 등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 납부를 요구할 근거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추가 회비 액수는 일반회원 연회비의 과도한 인상률을 기준으로 하였고, 최초 입회비 고려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스포렉스 특별회원권의 현재가치에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현재 화폐가치(GDP 디플레이터로 환산)를 공제한 금액을 적정 추가 보증금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연회비를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추가 회비 채무는 법원이 재산정한 금액까지만 존재하며, 그 초과분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채무가 인정된 이상 원고들의 시설 이용 방해 금지나 회원권 처분 제한 금지 등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원제 스포츠센터 등 시설 이용 계약 시,
광주지방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