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이다. A는 2022년 9월 2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 C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인용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의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대차범위내용,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였다.
임차인 A는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제3자에 대해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 A가 이 규정에 따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청인 A는 2022년 10월 14일 주민등록과 점유를 개시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A는 2022년 9월 29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승계): 임대인 C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 D와 E는 임대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법적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에는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등기 명령이 결정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제3자도 해당 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