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주위적 피고 B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위적 피고 B는 주택을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매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비적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 A는 주위적 피고 B와 예비적 피고 C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주위적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인 예비적 피고 C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23일 주위적 피고 B의 주택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20일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2020년 8월 13일 주택을 예비적 피고 C에게 매도했고, C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 A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종전 임대인 B와 새로운 임대인 C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종전 임대인 B는 새로운 임대인 C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종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의 귀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종전 임대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임대인인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로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종전 임대인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새로운 임대인 사이 부분은 새로운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약정을 했고, 임차인인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임대인을 피고로 추가하며 승계를 승낙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을 임차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세입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종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둘째,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보통 2주에서 1개월) 내에 종전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집주인이 계속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셋째, 이 사건처럼 세입자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변경 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