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인점포의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인점포 및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규율위반을 반복했으나, 그의 어린 나이와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