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어린 시절 사촌오빠인 피고 B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 B와 그의 부모인 피고 C, D에게 공동으로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그의 부모에게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어린 시절인 만 6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사촌오빠 피고 B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2022년 2월 28일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 A는 이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못했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2014년과 2019년에 털어놓았고, 2023년 1월경 미국 방문 후 피고 B와 통화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자 2023년 4월경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 추행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B 및 그의 부모인 피고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도 자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추행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 본인과 그의 부모의 공동 책임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확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어린 시절 원고 A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로서, 그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피고 B가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 이후인 2008년 2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4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겪은 사촌오빠 B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고, B와 그의 부모 C, D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성추행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가 성추행 당시 만 11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있으며, 그의 부모인 피고 C와 D는 자녀인 B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피고 C, D의 감독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가 결합되어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수 있으며, 뒤늦게라도 피해 사실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그 부모나 양육자에게도 민법상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주변 인물의 증언, 일기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은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서 손해 발생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