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피고 B은 피고 부산도시공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갱신했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8월 26일에 임대차보증금 35,330,000원, 월 임대료 382,900원, 임대차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피고 B은 2019년 11월 27일 C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C 주식회사에 양도했으며, 2019년 12월 3일과 2019년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통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9일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원고 A 주식회사에 다시 양도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1월 5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이 통지서는 2021년 11월 8일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년 8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인인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인 C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그 채권을 원고 A 주식회사에 다시 양도했으나, 임대인인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임차인 B의 다른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임차인 B의 미납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범위와 채권 양도 및 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차보증금 35,330,000원에서 피고 B이 부담하는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부산도시공사가 주장한 주식회사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피고 B이 D의 압류가 있기 전인 2019년 11월 27일 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C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마쳤으므로, D의 압류 당시에는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B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