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4일 새벽,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32세 여성)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4일 새벽 4시 6분경,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던 32세 여성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는 OO동에 산다. 데려다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4시 37분경부터 5시 35분경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가락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 기간 단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차량 내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