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B를 통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기재료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총 50매, 약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사 경비로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여 약 7억 8천만 원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가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중 하나가 수정세금계산서로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