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32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7억 8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과 증거를 종합하여 허위 거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1억 원을,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음수로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앞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로잡는 방편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D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32억 3천9백여만 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A는 이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회사 경비에 포함하여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5억 2천9백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천7백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A가 D 등 4개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즉 세금계산서가 진성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기준인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포탈한 연간 조세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 거래였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10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세범 처벌법
수정세금계산서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앞선 가공거래를 바로잡는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