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32억 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80회에 걸쳐 약 12억 7천만 원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50회에 걸쳐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고,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여 세금을 포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개월에서 4년 6개월 사이에서 결정된 형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