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36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39억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76억 2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 역시 대표자인 A의 행위로 인해 같은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 7천만 원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