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A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피고 B이 배우자 피고 C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원고 회사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했습니다. 피고 B은 재직 중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고 이익을 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996,645,026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96,645,0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방조 청구는 피고 C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매체사에 게재하는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으로 2017년 3월 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재직하며 영업 및 수주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와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설립 이후 원고의 주된 거래상대방이었던 매체집행 대행사들과 거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하고 일정한 매체대행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이 퇴직했으며, 피고 B이 회사 재직 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통해 영업 기회를 가로채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의 본부장인 피고 B이 재직 중에 배우자 C 명의의 동종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고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96,645,026원 및 그중 330,064,482원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6일부터, 513,263,966원에 대하여는 2022년 7월 9일부터, 나머지 153,316,578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2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광고대행사 본부장인 피고 B이 배우자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영업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에게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뉴미디어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수주 업무를 총괄하며 원고의 이익 창출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종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경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의 영업 기회를 가로챈 행위를 '배임적인 행위'이자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수행할 수 있었던 광고대행용역을 소외 회사(주식회사 D)가 수행하게 되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점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액은 소외 회사가 얻게 된 이익의 액수와 같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3,773,825,910원에서 매입액 합계 2,777,180,884원을 공제한 996,645,02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방조한 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광고업무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당사자 간 약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또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특정 일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임직원은 회사 이익을 위한 직무 수행 의무와 함께 회사의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동종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직원이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빌려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채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경쟁 업체가 얻은 이익의 액수와 동일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경쟁 회사의 매출액 합계에서 매입액(지출비용 중 국내외주용역비 등) 합계를 공제한 금액인 996,645,026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나 업무 관련 경험,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업금지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및 법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관련 증거(이메일, 대화 녹취록, 세금계산서, 법인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 등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