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 J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차한 후, 망 J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망 J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해야 피고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