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화장품 도매업체인 ㈜지○○○과 그 임직원들이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며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일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말경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피고인들은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2020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물류창고에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398%에 달하는 448,805개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2월 5일 발령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스크 보관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인 '5일 이상 보관' 기간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2020년 2월 5일 이후에 이루어진 보관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명시된 마스크 보관 기간(2020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중 고시 시행 이후의 보관 기간은 2020년 2월 5일과 2월 6일 단 이틀에 불과하여, 고시에서 정한 '5일 이상 보관'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6조는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2020-3호가 이 법률을 보충하여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형벌 법규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 행위를 했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함을 밝힙니다. 이는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을 형법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고시 시행일 이후의 보관 기간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나 고시가 제정되거나 변경될 경우 그 시행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과 관련된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행위시법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긴급하게 내놓는 고시나 행정규칙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과 결합할 때는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신중하게 해석되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 변화나 새로운 규제 발표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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