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5시 35분경 발생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그리고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와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