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 분담을 통해 콜센터, 통장 모집책,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 A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대가를 약속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전력과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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