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및 접근매체 보관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가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말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E 대리'를 알게 되었고, 인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며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총 10회에 걸쳐 11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으며, 이를 이용해 C 외 4명의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총 5,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3월 2일경 'AG'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드 수거 및 전달 업무 시 1건당 2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31일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피고인 A) 및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 B)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일부 증거물(체크카드 등)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규모 금액을 편취하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높아 중한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았지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의 대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기죄 및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3.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라는 유혹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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