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편의점 가맹사업 회사)가 피고(점포 지분 소유자들)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피고들과 5년간의 임대 계약을 맺고, 헬스 앤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했다며, 민법 제628조 또는 사정변경 법리에 따라 임차료와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계약해제나 조정은 예측 불가능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있었지만, 이는 원고의 경영실책 등 내부적인 사정에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매출 감소가 원고가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상의 위험으로 보고, 매출 수준 유지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차료 및 임대차보증금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