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우측 상하지 위약감과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날 우측 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현재 원고 A는 우측 편마비 및 수지 관절수축으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고 A와 배우자 원고 B는 피고에게 뇌경색 진단 지연, 부적절한 약물 처방,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20일 우측 상하지 위약감, 손바닥 저림, 허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으나 다음날 증상이 악화되자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 A의 우측 마비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심해지자, 피고는 뇌 MRI 및 MRA 촬영을 통해 뇌경색 소견을 확인하고 원고 A를 F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와 수지 관절수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진단 지연, 부적절한 약물 처방,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의 뇌경색 증상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이 부적절했는지, 인공디스크 삽입 위치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수술상 과실이 있는지,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수술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 처방상 과실,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처방,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으며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의 재량권: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 과실 및 그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 또는 후 중대한 결과 발생 시,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과실(진단 지연 등)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했을 때 환자의 예후가 좋아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0623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 등 특단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의료 기록의 중요성: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의 진료 기록(진찰 기록,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료 시 본인의 증상과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의료 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경색 등 응급 질환의 초기 증상 인지: 뇌경색과 같은 질환은 초기 진단 및 치료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편마비, 감각소실,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 내용 확인: 수술 전 제공되는 설명서나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뇌경색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재량권: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의료 분쟁에서 의료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