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원고 A가 점유하던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 A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B는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A는 기존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약서에 명시된 제3자 C의 거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점유하고 있던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고 A로부터 해당 건물의 일체 권리를 양도받기로 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9월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판결의 변론은 2019년 8월 28일에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확정판결에 기해 2019년 10월 30일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D이라는 사람이 원고 A와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여 집행이 불능되었습니다. 이후 B는 D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려 했으나, 2019년 11월 29일 현장에서 C가 자신이 수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 역시 불능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B가 재차 인도집행을 시도했을 때는 원고 A가 거주하는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건물 인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제3자 C의 점유 주장)가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기존 건물 인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행각서의 무효 주장,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의 부당성 주장, C의 거주 권리 침해 주장이 모두 기존 건물 인도 확정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다투는 것이거나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의 거주 권리 약정은 '소극적 용인'으로 해석되어 C의 독자적인 점유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이후 C가 점유했다는 주장 역시, 기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가 강제집행 자체를 불허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된 법리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해당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 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 소송에서 다툴 수 없으며, 판결 이후에 채무가 변제되거나 소멸하는 등의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존 판결의 내용 자체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 근거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아무리 적법한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그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제3자의 점유는 기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자체를 불허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점유'는 직접 물건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예: 건물주가 세입자를 통해 건물을 점유)에 인정되며, 간접점유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건물 인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판결이 명백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거나 강제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청구이의 사유'는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변제했거나 채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가 나타나더라도, 채권자(집행을 하려는 사람)는 해당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채무자가 제3자의 점유를 이유로 집행 자체를 막아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이행각서 등)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이나 그 해석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자'라 할지라도, 약정에 따른 건물 인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직접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의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