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피고와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2019년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열쇠를 법원에 공탁하고 보증금 반환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공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가스레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스레인지 수리비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