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로서,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인 '베이직쇼바'를 새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고 제품을 재생하여 판매한 것이었고, 이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9명의 고소인들로부터 총 9,342,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경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