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때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후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추자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2017년 4월 15일 임대차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에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건물을 2017년 5월 4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임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인 2019년 2월 13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인 2019년 5월 3일에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년 6월 21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8일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8월 1일경 원고에게 2019년 7월 15일 이후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2019년 9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2020년 7월 29일에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천 5백만 원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약속했던 지연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7,172,131원과 함께 2020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돌려주는 등의 금전채무에서 특별히 약정된 이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법정지연손해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만약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소장(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훨씬 높은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한 건물에 대한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임대인이 지연이자 지급을 약속한 경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