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인 원고가 직원인 피고에게 재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재고 손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했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 등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인 원고 A는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피고 B에게,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재고 손실 3,0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고 손실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문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자신의 과실로 그러한 큰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 등 16,922,643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은 피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장 직원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고 손실 3,000만 원 상당에 대해 매니저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매니저 A가 직원 B에게 미지급 임금, 최저임금 미달분, 퇴직금 등 총 16,922,6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직원 B가 재고 손실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문서)의 효력
법원은 반소청구에 대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최저임금 미달분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6,922,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이 피고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으나, 문서에 기재된 재고 손실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과실로 3,000만 원 상당의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매니저)의 직원(피고)에 대한 재고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직원)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6,922,6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제3항: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 약정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고 손실을 인정하는 문서에 지장을 날인했으므로, 법원은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했습니다. 즉, 문서가 위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년 2월 8일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법원은 피고가 재고 손실을 인정한 문서의 내용이 실제 재고 실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의 과실로 3,0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의 진실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손실이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했음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손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의 중요성: 매장 운영자는 재고 손실을 방지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및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재고 현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 발생 시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