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8월 3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23세 여성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다시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피고인은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