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여러 대학교 인수를 추진한다고 거짓말하며 교수나 교직원 채용, 학교 비품 납품권, 식당 운영권 등을 약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2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및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여러 대학교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내세우며 F대학교, P대학교(이후 Y대학교로 교명 변경 추진), AF대학교 등의 이사장이나 총장 내정자를 사칭했습니다. 그는 G, BC, AJ 등의 모집책을 통해 교수나 교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하며 교수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대학교 인수가 불가능했거나 인수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을 채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런 방식으로 2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총 2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F대학교 총장 내정자라고 속여 비품 납품권이나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이상을, 피고인 C는 Y대학교 총장 내정자라고 속여 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특히 C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학교 인수를 시도하며 A에게 자금을 요구했고 A는 이를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Q의 T고등학교 및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던 U, V, W, AC, AD, AE, AK, CT 등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인수 및 교수, 교직원 채용을 빙자한 다수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들 간의 사기 범행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범행 가담 정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D와 E의 진술이 고소장 내용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학교 인수나 채용을 빌미로 한 사기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기 전력까지 고려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학교 인수 및 교수, 교직원 채용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규모 금액을 편취한 점이 중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C는 대학교 인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AK에게 정기지급일에 임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C의 경우 이미 다른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범죄들이 추가로 드러나 병합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중한 투자 및 채용 계약: 대학교 인수나 특정 직위(교수, 교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거액의 발전기금이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 인가 여부, 재단 운영 현황,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계약서나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고 명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이나 운영권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기록 보관: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고 그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위반 시 대처: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