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해를 끼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고, 남편 G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으며, G과의 접촉 금지 및 조정 내용 누설 금지 등의 조건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86년 남편 G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G은 사업 실패와 음주,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던 중, 2023년경부터 G의 외박이 잦아지고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 원고는 G이 피고 C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G과 C는 2023년 9월경 산악회에서 만나 '자기', '여보'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과 일상 공유를 하고, 영양제와 수백만 원 상당의 마사지 기계 등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반찬이나 생활비를 주는 금전 거래도 있었고, 함께 차량 이동을 하며 대화했으며, 모텔에 수시로 출입하고 러브젤 구매, '자기 거 만지고 싶다'는 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3년 중국, 2024년 베트남 다낭 및 일본으로 세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피고는 '마누라가 눈치채진 않았지?'라며 원고가 남편 G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총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9월 30일까지 2,750,000원, 2025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2,750,0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 G에게 사건 관련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G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조정 조항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배우자와의 접촉 및 구상금 청구 금지 등 추가적인 조건을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인 G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G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제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간통죄 폐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 2009헌바17) 이후, 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 보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선물 내역, 여행 기록, 모텔 출입 기록, 주변인에게 '부부'라고 칭한 사실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외에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구상금 청구 금지 등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상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판결이나 조정 내용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