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와 임대인 C는 2021년 6월 14일 임차보증금 3억 원에 24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2023년 4월 17일 임대인 C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후인 2023년 7월 17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C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 A는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A가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독촉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4년 3월 26일 조정 결정을 통해 임대인 C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임차인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A는 같은 날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임대인 C가 보증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건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임차인 A는 임대인 C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차보증금 3억 원, 24개월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A는 2023년 4월 17일 임대인 C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C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17일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C에게 여러 차례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했으나, 임대인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 A는 아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차보증금 3억 원과 독촉 절차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간의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지연에 대한 책임(지연이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임대인 C는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고, 임차인 A는 건물을 인도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확정되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연손해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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