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밤, 서울 노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