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경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면허 취소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까지 가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형법상 양형 판단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5%는 매우 높은 수치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가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369조 (항소심 판단):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소유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재범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구금 생활을 통한 반성,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은 감형의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과의 시간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다양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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