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건축주가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시공사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피고의 해지 통보로 종료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급계약 해지 시점까지 시공한 기성고가 829,410,648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기성고에 대한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공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