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와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해지되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82,101,775원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2022년 12월 14일 계약금액 2,280,000,000원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허가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2024년 1월 31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기성고보다 많은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23년 4월 12일과 5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이행 및 재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피고는 2023년 5월 30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2일 계약 해지를 유보하고 2일 이상 공사 중단 시 계약 해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공사가 다시 중단되자 피고는 2023년 7월 26일 최종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482,101,775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 및 입증 방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가 단순히 비용 지출 증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482,101,775원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입증 책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는 주장하는 기성고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의 비용 지출 증빙만으로는 공사와의 관련성이나 기성고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 현장 감정 평가서, 상세한 작업일지, 투입된 자재 및 인력 내역, 하도급 계약서 등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전 공사 지연이나 불이행에 대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향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대금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