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2021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재단법인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F 측이 선임한 이사들이 결의한 여러 이사회 결의들에 대해 원고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일부 이사회 결의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 경과 및 원고의 개인적인 형사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재단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재단법인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2015년 12월 4일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 피고 재단법인 C: 2003년 4월 7일 설립된 사설 봉안당 및 봉안묘 설치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 F: 원고로부터 피고 법인 및 D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A: 원고 B의 배우자이자 D의 대표이사로, 2015년 12월 4일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년 12월 4일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과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과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 가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일환으로 원고를 포함한 기존 피고 법인의 이사 5명 전원이 사임하고, F 측에서 지명하는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F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제시한 부채 현황과 실제 우발채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F 측 이사들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며 여러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결의들이 실제 개최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권 양도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F 측은 우발채무로 인해 대금 확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양도양수 계약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사직을 사임한 전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및 다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이사 전원이 사임한 후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별지 목록 제1, 2, 11, 12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시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진행 경과, 원고 배우자의 새로운 이사 선임 및 재직, F 측의 재단법인 운영 관여 및 자금 투입, 원고와 F 측 사이의 계약 이행 관련 합의, 그리고 원고가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비록 후임 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이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임한 원고가 다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법률 상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1999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했음에도 후임 이사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 이사는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발적 사임, 사업권 양도 계약의 이행 경과,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지속성, 양도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및 후속 합의의 존재, 그리고 원고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 진행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권 또는 사업권을 양도할 때는 계약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 절차, 잔금 지급 조건, 우발채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사임 의사표시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후임 이사의 적법한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후임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임한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 효력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형사 사건 등 법률적 문제가 법인의 공익적 성격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원고들이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의 내용과 원인을 대폭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기존 청구와 새로 변경하려는 청구가 그 원인과 대상이 달라 동일한 분쟁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한지 다툰 사람들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C: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된 재단법인입니다. - D, E, H, I, J, K, L, M: 원고들이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재단법인 C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재단법인 C의 이사였던 D와 E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근거로 삼았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이사들의 교체 및 개임 상황을 반영하여 이사 지위 확인의 대상을 H, I, J, K, L, D, M 등으로 변경하고, 그 원인도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은 이사들의 지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재단법인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를 다투는 청구의 변경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2021. 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단법인 이사의 지위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면 유효하며 단순한 계약 해제만으로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청구 변경은 기존의 청구와 내용 및 원인이 전혀 다르고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소송 도중에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되,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 주장한 '양도양수계약 해제'와 나중에 변경하려 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는 그 원인과 대상이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사를 새로 추가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 점을 들어 소송 지연의 우려도 크다고 보아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청구변경의 불허): 위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변경 신청이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제1심의 판단, 즉 '양도양수계약 해제만으로는 법인 이사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 유효성에 대한 다툼은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해제만으로는 법인 이사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의 내용이나 원인을 변경할 때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그리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이 기존 청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소송 제기 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부산고등법원 2021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F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재단법인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F 측이 선임한 이사들이 결의한 여러 이사회 결의들에 대해 원고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일부 이사회 결의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 경과 및 원고의 개인적인 형사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재단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재단법인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였으며, 2015년 12월 4일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 피고 재단법인 C: 2003년 4월 7일 설립된 사설 봉안당 및 봉안묘 설치 운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 F: 원고로부터 피고 법인 및 D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A: 원고 B의 배우자이자 D의 대표이사로, 2015년 12월 4일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년 12월 4일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과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과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 가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일환으로 원고를 포함한 기존 피고 법인의 이사 5명 전원이 사임하고, F 측에서 지명하는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F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제시한 부채 현황과 실제 우발채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F 측 이사들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며 여러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결의들이 실제 개최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권 양도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F 측은 우발채무로 인해 대금 확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양도양수 계약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사직을 사임한 전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및 다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이사 전원이 사임한 후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별지 목록 제1, 2, 11, 12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이사회 결의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시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진행 경과, 원고 배우자의 새로운 이사 선임 및 재직, F 측의 재단법인 운영 관여 및 자금 투입, 원고와 F 측 사이의 계약 이행 관련 합의, 그리고 원고가 형사소송에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비록 후임 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이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임한 원고가 다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법률 상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1999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했음에도 후임 이사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 이사는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발적 사임, 사업권 양도 계약의 이행 경과, 그에 따른 이사 변경의 지속성, 양도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및 후속 합의의 존재, 그리고 원고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 진행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경영권 또는 사업권을 양도할 때는 계약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 절차, 잔금 지급 조건, 우발채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사임 의사표시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후임 이사의 적법한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후임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임한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 효력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형사 사건 등 법률적 문제가 법인의 공익적 성격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
원고들이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의 내용과 원인을 대폭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기존 청구와 새로 변경하려는 청구가 그 원인과 대상이 달라 동일한 분쟁으로 볼 수 없으며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한지 다툰 사람들입니다. - 피고 재단법인 C: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된 재단법인입니다. - D, E, H, I, J, K, L, M: 원고들이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재단법인 C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재단법인 C의 이사였던 D와 E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근거로 삼았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는 이사들의 교체 및 개임 상황을 반영하여 이사 지위 확인의 대상을 H, I, J, K, L, D, M 등으로 변경하고, 그 원인도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은 이사들의 지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재단법인 이사들의 지위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재단법인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를 다투는 청구의 변경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2021. 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단법인 이사의 지위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면 유효하며 단순한 계약 해제만으로는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청구 변경은 기존의 청구와 내용 및 원인이 전혀 다르고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소송 도중에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되,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리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 주장한 '양도양수계약 해제'와 나중에 변경하려 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는 그 원인과 대상이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사를 새로 추가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 점을 들어 소송 지연의 우려도 크다고 보아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청구변경의 불허): 위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변경 신청이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사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제1심의 판단, 즉 '양도양수계약 해제만으로는 법인 이사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인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 유효성에 대한 다툼은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해제만으로는 법인 이사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의 내용이나 원인을 변경할 때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그리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이 기존 청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청구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 소송 제기 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청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