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

건축/재개발
첨부서류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시장·군수등이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포함사항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참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기준사항 |
▪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에 따라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