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 친교 활동 중 장난을 하다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A는 학생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인 책임은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구광역시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A는 학생들과 친교 활동을 하던 중 학생 F과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미는 장난을 했습니다. 당시 의자를 붙이고 누워있던 학생 E 가까이에서 장난을 하던 A는 F과 장난 중 중심을 잃고 E 위로 넘어졌고 F은 이 상황에서 장난의 연장으로 A 위로 몸을 덮쳐 E에게 충격을 가중시켰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F을 말리는 동안에도 A는 E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장난으로 여겨 F을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E의 고통 호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러 나갔고 1시간 반 가량이 지나 돌아와서도 E의 심한 통증 호소를 듣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여 E의 다리 위에 다시 앉아 E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E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A는 E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소속 기관인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사회복지사 A의 직무상 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사회복지사 A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중 학생 E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피해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꾀병으로 오인하여 추가로 악화시킨 행위는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에 대한 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A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A가 E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대구광역시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과실이 중과실로 인정되어 최종적인 책임이 A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A는 피고 대구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직무상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난이나 신체 접촉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통증 호소를 꾀병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은 사고라도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