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해자 E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구상금으로 받아내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되,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인해 학생 E에게 중대한 부상을 입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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