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공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군인사법에 장교의 임용권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기소휴직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이 장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되어 온 것으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군인사법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은 이를 근거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