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인 D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여 조합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D의 부동산 매매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조합에 가액배상을 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 D가 조합장 재직 기간에 횡령 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졌습니다. D는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2021년 6월 4일 확정판결로 약 3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D는 위 판결 선고 직전인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서울 성북구 C 토지를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819,340,5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약 14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실질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부동산 지분뿐이어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조합은 D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라 판단하고,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D와 이혼한 상태였고 D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으며, D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선의의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조합장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D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는지('악의') 또는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조합장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전 배우자 B에게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D와 40년 이상 부부로 지내다 이혼한 특수 관계이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통상적인 중개 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가 매매 당시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619,340,500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