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두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건물 매수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을 허락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2개월 치 임대료를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