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제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