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요양원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동의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횡령했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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