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여러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의 금액을 입력하여 쇼핑몰 포인트를 부정하게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약 5,991만 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