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원고가 수술 직후 발생한 안내염으로 인해 양안 실명에 이르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좌안 수술 후 경과관찰 없이 다음 날 우안 수술을 진행하여 양안 안내염 발생 위험을 높인 의료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원고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총 1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11일 피고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일 좌안, 14일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 뒤인 15일 좌안 통증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염증 진단을 받아 항생제 안약 등으로 치료 후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양안의 시야가 뿌옇고 좌안 통증이 심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양안 화농성 안내염'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내염의 원인균은 녹농균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6월 11일 양안이 빛을 감지할 수 없는 '광각무' 상태, 즉 실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녹농균 감염 방지 조치 미흡, 좌안 수술 후 경과관찰 없는 우안 수술 시행, 안내염 치료 중 부적절한 약품 투여, 상급병원 전원 및 입원 치료 미조치, 수술 및 약품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당뇨병 환자인 원고의 좌안 백내장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필요한 2일에서 1주일의 경과관찰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의 양안 실명이라는 장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원고의 기존 당뇨병이 안내염 발생 및 악화에 일부 기여했고, 좌안 수술 자체나 초기 염증 치료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개호비, 기왕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57,233,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백내장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양안 실명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어, 약 1억 5천7백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다른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과실로 보지 않고, 의사가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루 간격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안 안내염 발생 위험이 크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좌안 수술 후 적어도 2일에서 1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안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의료 수준이 강조되었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할 수 있으며,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됩니다.
백내장 수술 시 양쪽 눈을 연달아 수술하는 경우, 한쪽 눈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다른 쪽 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 후 감염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므로, 의료진과 수술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눈의 통증, 시력 저하, 시야 혼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합병증, 특히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안내염 등의 중대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제공되는 요양 지침(동영상 등 포함)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