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3일 결정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래 '주식회사 E'로 잘못 기재되었던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F'로 올바르게 고친 결정 내용입니다.
이전 법원 결정문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주문 제1항 및 신청취지에 회사의 이름이 '주식회사 E'로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0월 13일 내려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과 신청취지에 기재된 '주식회사 E'를 '주식회사 F'로 바로잡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결정문에 '주식회사 E'라는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주식회사 F'로 직권 경정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명백한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적 판단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