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자격기준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함)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
평생교육사 2급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관련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음)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사람 |
평생교육사 3급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