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경도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병원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정신병원으로서 환자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환자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환자 본인의 자의적인 탈출 시도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병원장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환자 부모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근무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1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J병원(정신과 폐쇄병동)에 경도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2일 오후 2시 25분경, 원고 A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노래방)을 위해 3층 재활훈련실로 내려간 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재활훈련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같은 층 남자화장실의 가로 80㎝, 세로 30㎝ 정도 되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흉추 11번부터 요추 5번까지 후방 고정술식 및 후방유합술을, 같은 해 5월 4일에는 우측 종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 불완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 원고 A는 외출이 불가능해진 것에 불만을 표하며 퇴원을 요구하고, 병실 입실을 거부하며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의 불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도 다른 층 병실로 보내달라고 고집을 부려 추가 투약을 하려 했으나 거부하고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바람을 쐬고 오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정신병원으로서 환자의 탈출 시도를 방지할 안전장치 설치 및 주의 깊은 관찰 의무 위반 여부,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환자의 기왕증(지적장애)이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원장 및 근무 의사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신병원 원장이 환자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의 자의적인 탈출 시도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병원장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환자의 부모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형제자매에게는 인정되지 않았고, 당시 주치의가 아니었던 근무 의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