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위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장례비를 사전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사전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