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넘어갔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딸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원리금 상환용'이라는 말에 속아 퀵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은행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저금리 대출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속아 넘어간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종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실제 사기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대가)을 믿고 자신의 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은 이러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받게 되는데,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사건 피고인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