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자신이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1994년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반면, 피고는 1990년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년에 그 토지의 일부 면적을 정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1978년부터 일부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20년간의 점유를 통해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책임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가 일반재산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과거에 하천으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구거 및 배수로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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