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F비뇨기과의원에서 피고 C로부터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여 G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수술 과정에서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을 유발했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 D와 피고 E는 응급수술을 지연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A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수술 후 감염 관리 과정에서 우측 보형물 제거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포니에르 괴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15%로 제한되며, 피고 학교법인 D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657,774원과 원고 B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