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원고 A)가 비뇨기과 의원(피고 C 운영)에서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포니에르 괴저와 패혈증에 이르게 된 의료사고입니다.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피고 학교법인 D 운영 G병원, 피고 E 주치의)으로 전원되어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심정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우측 보형물 제거 시기를 놓쳐 감염이 포니에르 괴저로 진행된 것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전체 손해의 1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전원 이후의 상급병원 의료진(피고 학교법인 D, 피고 E)에게는 응급수술 지연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657,77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은 2015년 11월 5일 피고 C이 운영하는 'F비뇨기과의원'에서 음경 보형물, 실리콘링 삽입술 등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1월 17일 음경 우측 피부에 짓무름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11월 23일 궤양으로 악화되었고 고름이 나왔습니다. 11월 25일 좌측 세균감염성 염증이 확인되어 좌측 보형물과 실리콘링이 제거되었으나, 이후에도 항문 쪽 불편감, 음낭 및 하복부 부종 등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12월 6일 'G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G병원' 의료진은 포니에르 괴저, 패혈증 등으로 진단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2016년 2월 10일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의 음경 보형물 삽입술 이후 감염 관리 및 진단, 치료, 전원 지연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수술 지연 및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그리고 의료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이었습니다.
법원은 'F비뇨기과의원'의 피고 C에게 우측 음경 보형물 제거 시기를 놓쳐 환자 원고 A의 감염을 포니에르 괴저로 진행되게 한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실로 인해 원고 A이 심정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5%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상급병원인 'G병원'과 주치의 피고 E의 전원 이후 응급처치 및 수차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최초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나, 상급병원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짓무름, 고름, 부종, 통증, 발열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며, 만약 따르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다른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전원 시에는 이전 진료 기록과 환자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명확히 인계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보형물 삽입 등 침습적 수술의 경우, 감염 발생 시 보형물 제거가 필요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 모든 의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증명에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